건축주의 시공사 선정
건축주, 시공사정액도급 : 공사비 총액을 확정하여 계약(가장 보편적인 계약방식)
단가도급 : 재료,노임,경비 단가만 확정 계약 후 공사가 완료되면 실시 수량 확정 후 정산
실비정산보수가산도급 : 공사의 실비를 정산하고 건축주는 미리 정한 보수율을 공사자에게 지급하는 계약
*종합건설사 면허 : 연면적 200m2 이상 공사
착공신고 서류제출
시공사, 관공서건축주가 공사를 착수한다고 관공서에 신고
임시전기, 임시수도 신청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
시공사공사업무
품질업무
안전관리업무
건물완공,사용승인 서류제출
시공사, 관공서허가내용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허가권자 승인
집문서 만들고 하자보수
건축주, 시공사보존등기 단계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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