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건축공사

01계약단계

건축주의 시공사 선정

건축주, 시공사

정액도급 : 공사비 총액을 확정하여 계약(가장 보편적인 계약방식)

단가도급 : 재료,노임,경비 단가만 확정 계약 후 공사가 완료되면 실시 수량 확정 후 정산

실비정산보수가산도급 : 공사의 실비를 정산하고 건축주는 미리 정한 보수율을 공사자에게 지급하는 계약
*종합건설사 면허 : 연면적 200m2 이상 공사

02착공단계

착공신고 서류제출

시공사, 관공서

건축주가 공사를 착수한다고 관공서에 신고

  • 건축공사업 등록증
  • 예정공정표, 건축허가표지판
  • 도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 현장 기술자 :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확인서
  • 기술지도계약, 안전관리계획
  • 공사감리자 계약

임시전기, 임시수도 신청

03시공단계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

시공사

공사업무

  • 굴착공사 : 흙막이, 절토 성토, 상차, 운반
  • 마감공사 : 외벽공사, 수장공사
  • 골조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방수

품질업무

  • 품질관리, 품질시험, 시험장비관리, 품질교육

안전관리업무

  • 산재예방계획, 안전교육, 위험성평가,안전점검

04준공단계

건물완공,사용승인 서류제출

시공사, 관공서

허가내용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허가권자 승인

  • 사용검사서 신청
  • 특검 : 도면대로 시공여부 검사 (특별검사원)
  • 완성검사 필증
  • 준공도면, 건축물대장 도면

05유지보수 단계

집문서 만들고 하자보수

건축주, 시공사

보존등기 단계

  •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기재
  • 건축물대장, 건축주 관련 서류 제출

하자보수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공종별 하자보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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